순창군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운영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물류비의 최대 50%가 지원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00만원이다.
다만 비제조업체를 비롯해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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