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 사진=이한듬 기자
고려아연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주변지역·주변 임야·제련소 하부에 대한 환경오염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회계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환경정화 의무 관련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지역사회·환경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의무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주변 임야·제련소 하부에 대한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 제재가 의결됐고 관련 회계법인까지 조치 대상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의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했다. 규모는 ▲2022년 347억원 ▲2023년 614억원 ▲2024년 614억원이다.

금융당국에 의해 적시된 지적 사항들은 환경오염 논란이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증선위의 보도 참고자료에는 '영풍은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MBK도 홈플러스 사태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을 투자한 홈플러스 RCPS 평가가치는 0원으로 평가돼 전액손실 처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아가 정책금융의 손실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고 했다.


또한 "홈플러스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대량 실직 위기에 놓여있다"며 "입점업체와 협력사, 나아가 전단채 피해자들까지 사회적 후폭풍도 거세다"고 했다. "MBK의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 기업 경영 성과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만큼 MBK는 인수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와 인수, 관리가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MBK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미국 이그니오 인수 논란과 관련해 "글로벌 자원순환 시장 확대, 북미 원료망 확보, 친환경 동 생산 및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며 "인수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다"고 했다.

이미 인수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고도 역설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자원순환 사업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 실적 개선세도 견조하다"며 "최근 핵심광물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를 고려하면 공급망 안정화와 원료 확보 관점에서 전자폐기물에서 핵심광물 중간재를 추출할 수 있는 이그니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