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방부 청사 인근 한강로동 한 음식점./사진=뉴시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20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부실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전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지역신보는 현재 130만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대표 정책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대위변제율이 급등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대위변제율을 현재 4.59%(지난 4월 기준)에서 3.2% 수준으로 낮추고, 13만개 업체의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는 한편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보증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의 보증심사 체계를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보증 제도 손질도 추진한다.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재보증 한도 심의 절차와 점검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 정책금융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부실채권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구상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허용하고,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신용 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특화보증 공모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권 단위 성장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과 성장형 소상공인 대상 협약보증, 미래성과 연동 보증 등을 정비해 성장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세부 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연말까지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