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지난 22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혁신 20건, 안전 7건 등 공약 이행계획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300%로 설정된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3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그동안 일산신도시 기준용적률은 성남 분당(326%), 안양 평촌(330%), 군포 산본(330%), 부천 중동(350%) 등 다른 1기 신도시보다 낮게 책정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기준용적률을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되 정비용적률만 350%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안을 작성할 때 합리적인 정비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산지구는 건폐율 50% 이하, 행신·성사·탄현1~2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청년·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신혼 행복주택 거주 보장, 재건축지역 이주대책 마련, 노후도시 통합지원센터 건립, 원당 뉴타운 정비사업, 관산·원당·능곡·행신 노후주거지 재정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여름철 집중호우 대책도 마련된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CCTV)과 통합감시 제어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진입차단시설은 의무설치 대상 18곳 중 14곳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화전·항공대·삼성당·행주 지하차도 등 남은 4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관내 지하차도 27곳 전체에 설치를 마친 상태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준비위원장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와 저층주거지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 속도를 끌어올려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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