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돼 온 자유적금계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은행과 중소금융권에서 자유적금계좌 개설은 금융회사별 분기당 1인 최대 3개로 제한된다.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24일 은행과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계좌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조합이 해당된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됐다.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에서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지만 자유적금계좌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사기범들은 비대면으로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만든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계좌를 중도 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썼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경찰청과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탐지 기준을 도입했다.
그러나 관련 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은행권과 중소금융권 공통의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부 은행은 범죄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개설·해지 요건이나 납입 계좌 제한 등을 운영해 왔지만 업권 전반의 공통 기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는 금융회사별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다. 중도해지한 계좌도 개설 한도에 포함된다. 한도를 초과해 자유적금계좌를 추가로 만들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해지 절차도 강화된다.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 사기범들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전 비대면으로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이나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은 현재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다.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중소금융권 자유적금계좌의 85.3%는 이에 해당해 기존 방식대로 이용 가능하다.
자금세탁방지 대응도 강화된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은 사기피해 정보 입수와 FDS 연계 등을 통해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적정성도 점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과 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 관련 업무절차와 전산요건 변경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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