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금법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을 제외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특금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등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를 취해 왔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현재 기준 총 40개 업체) 외에도 불법 취급업자가 계속 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경우 이용자 본인의 자금이 미신고 사업자의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에 대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는 당국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운영 중인 28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자료=금융위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행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도 공개했다.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FIU에 신고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가 있고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을 통해 교묘하게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렸다.

유학생·관광객·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신분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의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 채팅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해 주는 사례도 들었다.

금융위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통보, 접속차단, 사업자 지도·감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면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1항(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파단되면 고발할 수 있다)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