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출자 금액 합의가 없는 동업 계약 해지 시 임의로 산정한 추가 출자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서울동부지법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 때 처음에 정확히 얼마씩 투자할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신이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사업가 A씨가 골프연습장을 같이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추가 투자금 지급 소송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22년 이익과 책임을 50%씩 나누기로 하고 골프장 동업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이때 B씨가 사업에 얽힌 재산과 빚을 모두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A씨는 자신이 7억8000여만원을 썼는데 B씨는 5억6000여만원만 썼다며 소송을 냈다. 50% 약속과 달리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냈으니 B씨가 그 차액인 1억원대 손해를 물어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을 50% 비율로 나누기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한쪽이 돈을 덜 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사업을 끝내며 계약서를 쓸 때 A씨가 돈을 더 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증거로 낸 개인 메모장이나 카드 사용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그만큼 돈을 더 썼는지 믿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투자금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처음에 얼마를 낼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해 인정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