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59.6% 늘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커졌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중도 탈락한 인원은 총 30만7000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늘어난 경우뿐 아니라 보유 주택·토지 등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8.3%)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 등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부동산 가치 변동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탈락자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경기도가 약 1만7000~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모두 1만명 미만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이 왜 탈락했는지 세부 원인을 구분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 증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게 된 경우와 금융자산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 자격을 잃은 경우가 같은 '소득·재산 증가'로 묶여 있다.
복지부도 소득·재산 증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을 '졸업'한 사례인지 집값 상승 등으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데도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사례인지 정책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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