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일부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해당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 예를들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은행은 이를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식이다.
개정 은행법령 시행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다. 은행은 이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점검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관련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7월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개정 법령에 따라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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