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 되는 가운데 활동 전망에 이목이 쏠렸다. 사진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모습. /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되는 가운데 활동 전망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29일 YTN라디오 '사건파일'에 출연한 로엘법무법인 소속 이정민 변호사는 "가석방은 일종의 임시 석방으로 남은 기간을 집행유예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석방 땐 '보호 관찰' 조건이 같이 따라붙는다"며 "보통 보호 관찰 조건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부정적인 사람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고 생업 종사의 경우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 변호사는 김호중이 본업인 공연이나 방송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반에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복적으로 생업 활동을 진행한 결과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 재량에 따라서 신고만 받는다든지 생업에 복귀할 때 맞춰서 현장 출석 등으로 융통성이 발휘될 것 같다. 이는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들도 외출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2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시 자수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호중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왔다. 당초 형기 만료일은 오는 11월24일이지만 지난 19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30일 오전 10시 풀려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4월 팬들에게 강한 복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죄의 시간이 2년이 되어간다.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할 것"이라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