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A씨가 근무하던 경기 광주 소재 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A씨는 생전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해당 병원을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일부 사실이 인정돼 병원 측에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가해자들이 지목된 일부에 대해서만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여전히 병원에 근무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지난달 초 숨졌다.
이에 관할 지방관서인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 직원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 시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간호사 업계에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역별로 괴롭힘 신고 다수 접수, 익명 제보 등이 있는 중소 병·의원을 위주로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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