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조달 제도 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 예정된 차기 지정품목 검토를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기구다. 위원장은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올해 상반기 공공조달 제도 개선사항과 향후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616개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효력은 2027년까지 유지된다. 내년에는 202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차기 지정품목 선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기수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도 국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조달협정(GPA)상 국내 기업을 우대하거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공적 과제"라며 "제도가 없어져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실업급여 지급과 지역경제 침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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