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국무회의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서울시장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상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에 따라 전남광주시장이 배석 대상에 포함됐다. 광역·기초 단체장 협의회장까지 추가되면서 지방정부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배석자들은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즉시 시행된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해 매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무회의에 대부분 불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등 민심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월 승격된 국가데이터처장(옛 통계청)과 지식재산처장(옛 특허청)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도 신설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국무회의 내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국역 전반에 지역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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