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1000원 안쪽으로 좁혀졌다. 다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는 9일 추가로 열리게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서 노사는 5차 수정안과 6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출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4차 수정안(1만1700원)보다 200원 내린 1만15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6차 수정안으로 50원 더 줄인 1만145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시급 1만320원에 비해 1130원(인상률 10.9%)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5차 수정안으로 4차 수정안(1만410원)보다 30원 오른 1만440원을 제시한 데 이어 6차 수정안으로 20원 더 올린 1만460원을 내놨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4%이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 → 5차 1060원 → 6차 990원으로 축소됐다.

노사의 간극이 1000원 이내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데다 합의점을 찾기까진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몇년간 급격하게 오른 물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삭감된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경영계는 실질적인 임금지불 주체인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이른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해야한다고 맞섰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종료하고 9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5일)과 이의제기 절차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가 거듭된 수정안 제출에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의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내년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