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장기요양 1~3등급자 가운데 와상 또는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를 상시 사용하는 사람과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는 제외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겉기저귀와 속기저귀, 물티슈 등 연간 30만원 상당의 흡수용품이 연 2회 현물로 지급되며 수행기관이 가정으로 직접 배송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고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지원금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돌봄 대상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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