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왼쪽부터)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승건 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이 9일 오후 1시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토스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승건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금융업자의 고객 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신원확인 강화 필요성도 커졌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자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간편송금 악용,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자금융업권의 신원확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협약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앱을 통해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와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 정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신분증 식별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과 정책 지원을 맡고, 금융감독원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안 점검과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중계기관으로 시스템 연계를 지원한다. 토스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과 개발을 거쳐 올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간편결제 3사 개인정보 진위확인 개편 내용./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대상을 넓혀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대면 금융환경의 안정성과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