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모습. /사진=스타뉴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6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 유기 등으로 피고소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이들이 지난해 자신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에 메시지 전송 시간을 잘못 기재하고 일부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며 고소했다.


앞서 2024년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3월 A씨의 진정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냈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한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며 보고서에는 메시지 대화 시간이 잘못 기재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서부지청 직원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민 전 대표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동 당국의 처분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