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6일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지난 4월28일 김 여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서울고등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 선고를 내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 선고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며 선고일 지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정해진 상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12일 빠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원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지난 4월28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