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서범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지난 9일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25년 9월 1심은 홍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단이 유지됐다.
판결 이후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라며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냐.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와 홍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외도해 갈등이 불거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2025년 9월 홍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였다. 또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홍씨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했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역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과 조갑경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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