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한솔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 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성남시는 한솔마을 4·5·6단지(기존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이달 중 고시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그간 한솔마을은 단지별로 리모델링(5·6단지)과 재건축(4단지)으로 정비 방식이 나뉘었지만,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지정되어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불가했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미 리모델링 사업 단계가 진행 중인 한솔 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고, 한솔 4단지만 단독 구역으로 분리됐다. 이를 통해 4단지는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나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성남시는 2026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참여하려는 한솔 4단지 주민들의 의지와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대폭 앞당겼다.
실제로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및 경기도 승인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단축 완료했다. 7월 중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사업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게되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구역계 조정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도시 정비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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