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 표결 결과에 대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183표로 이를 강제종결시켰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수사 대상 추가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 도피죄 명시 ▲파견 공무원 상한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고 파견군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에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 기록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만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반발해 토론 종결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다 결국 민주당에 협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했고 보완 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며 "한 직무대행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곧바로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이날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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