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하원인 국민의회도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으로 헌법위원회의 최종 자구 심사와 위헌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새로운 SNS 계정 개설이 금지된다. 기존 계정을 보유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4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기존 계정은 폐쇄된다.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과학 자료 서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튜브(동영상 플랫폼)와 왓츠앱(메신저 앱)도 전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보고관인 로르 밀러 의원은 외신을 통해 "단순히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왓츠앱으로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이번 법안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의 채널 공유·댓글 작성이나 왓츠앱의 공개 커뮤니티 기능 등 소셜 네트워킹으로 분류되는 기능을 이용하려면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약속했던 대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헌법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차례"라며 "이후로는 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아이들을 온라인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맞는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청소년의 SNS 전면 금지에 반대했다. 이미 연령 제한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갖췄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법이 제정되면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사회당과 앵수미즈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연령 확인 절차가 불명확하고 VPN(가상 사설망)이나 부모 계정을 이용한 규제 우회를 우려하고 있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이용 금지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SNS 이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그리스는 내년 1월부터 15세 미만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페인과 덴마크 등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이용자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도 호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