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 측은 22일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직접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청으로 복귀해 간부들을 상대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서 중대 오류로서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