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해외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결제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부정사용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외여행객 A씨는 현지 키오스크에서 교통승차권을 구매하다 근처에 있던 범죄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노출했다. 이후 카드를 소매치기당했고 다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450만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됐다.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여행객 B씨는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지만 현지 유심을 사용해 결제 알림 문자를 받지 못했다. 최초 50만원이 결제된 뒤 3시간 동안 8건, 40만원의 부정결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후 거래 시도는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돼 승인이 거절됐다.

여름 휴가철 해외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결제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부정사용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밀번호가 입력된 거래나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 사례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 기차역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의 ATM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손으로 자판을 가려야 한다.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오프라인 카드결제나 ATM 인출은 통상 카드회원의 관리 책임이 인정돼 카드사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한적한 장소나 사설 ATM도 주의해야 한다. 범죄자가 ATM에 카드 복제기인 스키머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카메라로 키패드를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서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에서 직원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갈 때도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외 유심을 사용하면 국내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카오톡이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푸시 알림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카드사 앱을 미리 설치하고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를 저장해두면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부정결제를 확인했다면 모바일 앱과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인 '폴리스 리포트'를 발급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법과 약관상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족회원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출국 전에는 카드사의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와 현금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막고 1회·1일 이용한도나 심야시간 거래 차단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 등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는 7월 말 출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하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국내에 머무는 소비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국가와 한도,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에는 카드 결제와 이상거래탐지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고, 분실이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며 "국내결제 차단이나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정결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