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소영(20) 사건의 생존 피해자 증언이 공개됐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신상정보. /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모텔 일대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한 김소영(20) 사건 생존 피해자의 증언이 등장했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네번째 공판을 열고 생존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24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방에서 김소영이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뒤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숙취해소제의 맛이 굉장히 썼다"며 "음료를 마신 뒤에는 거의 기억이 없었고 집에서 깨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는 남양주 한 카페에서 김소영이 건네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나선 바 있다. 그는 "당시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소영이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며 "음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쓴맛이 강하게 나서 마시기를 거부하니 김소영이 마시라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마지막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이날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과 만난 사망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실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2025년 12월14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음식점과 서울과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서 각각 약물을 탄 술이나 음료를 남성 3명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추가 기소를 통해 확인된 김소영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