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과 순으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지난 4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의 문항 매매와 억 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현씨와 함께 기소된 교사들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의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짚었다.


교사들 역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현씨는 2020~2023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약 4년간 수학 교사 A씨에게 총 1억7909만원을, B씨에게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원을, C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