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인적사항을 적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부산 한 아파트에서 배달기사에게 헬멧을 벗고 개인정보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해운대주민' 캡처
부산 한 아파트에서 배달 기사에게 출입을 위해 헬멧을 벗고 인적 사항을 적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해운대주민'에는 '배달 기사의 인권이나 개인정보가 배달료 2200원보다 못한 건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약 2분24초의 영상에는 배달 기사가 부산 한 아파트에 방문하는 모습이 담겼다.

기사는 음식을 배달하려 했으나 보안 직원으로부터 가로막혔다. 직원은 헬멧을 벗은 뒤 인적 사항을 작성한 후 출입하라고 안내했다. 기사는 "사전에 이런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아파트에서도 개인정보를 적거나 헬멧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주문자와 연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안 직원은 "연락은 직접 하라"며 거절했다. 결국 기사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밑에서 인적 사항을 적고 헬멧까지 벗으라고 한다"며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못 올라간다고 한다. (음식을) 1층에 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문자는 "원래 그런 거다. 다른 아파트도 그런다"며 "배달료를 받지 마시든지 위로 올려주시든지. 왜 내려가서 받아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배달 기사는 "저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제 개인정보를 왜 남기냐. 1층에 놔두고 가겠다. 배달 플랫폼에 전화하라"고 했고 고객은 "그러면 신고하시라"고 맞섰다.

배달 기사는 다음 날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나, 자초지종을 설명한 끝에 배달료는 차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댓글에는 "방문객 개인정보 수집이나 과도한 착용물 제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불법이다" "갑질도 정도껏 해야지" "배달 기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안 직원은 정해진 수칙을 따랐을 뿐" "입주민 안전을 위한 기본 절차다" 등 아파트 측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