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예천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언론인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일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