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11시5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추정에 혼선을 주는 일명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다.
송치 당시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시점에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검거했을 때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0.03~0.08%) 수준으로 확인한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농도를 0.03% 미만으로 봤다.
이씨의 음주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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