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4일부터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제도 변경에 맞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아·청소년(0~18세)·65세 이상 고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에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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