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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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사업승계까지 세제지원 확대━
우선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감면하고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7%로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상시화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새롭게 도입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해 경영 안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며,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은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유지한다.
지역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자 세제지원도 손질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청년은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안전시설 가속상각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선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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