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과 벤처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로봇이 시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사업승계 세제지원도 신설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방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창업부터 사업승계까지 세제지원 확대
우선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감면하고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기존 5%에서 7%로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상시화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새롭게 도입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해 경영 안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며,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은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유지한다.


지역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자 세제지원도 손질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청년은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을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안전시설 가속상각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선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