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진영 남매가 잠들어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묘원이 경매로 나온다. 이에 따라 최진실 남매의 강제 이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재단법인 갑산공원이 10월1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법정 101호에 등장한다. 면적은 24만6446㎡(7만4550평)으로 최저매각가격은 25억2360만8000원이다. 2월 평가된 감정평가액은 39억4313만6000원(3.3㎡당 5만2893원)이었으나 두 차례 유찰됐다.
채권자는 동양파이셜대부주식회사로 갑산공원 측에 청구한 금액은 1억3650만원이다. 이외에도 갑산공원을 상대로 약 20여건의 압류와 가압류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임야로 동측 일부에 갑산공원묘원이 조성됐으며 이미 분양된 수백여기의 분묘와 납골묘가 소재해 있다. 분묘의 형태는 60년 장기임대형식, 납골묘는 영구임대형식으로 분양된 상태다.
이 공원묘원은 관계자 6명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 7550㎡에 불법으로 묘지 188기를 조성한 뒤 고인의 명성을 이용해 묘지 1기(6평 규모)당 1500만~300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168명으로부터 42억원2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불법 분양으로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공원묘원이 경매로 나온 것이다.
한편 공원 부지의 낙찰자가 결정되면 새로운 합의나 계약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매 참여자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낙찰자의 의사에 따라 모든 분묘의 이장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하고 분묘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입찰자 대부분이 기존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나 재계약을 통해 낙찰자는 수익성을 챙기고 묘지 설치자(혹은 연고자)는 분묘를 존치하는 타협점을 찾는 수순이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묘지 설치자는 이미 분양대금을 치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 재계약을 거부하지만 소송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서 “분묘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주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어 낙찰자 역시 강제 분묘 이장을 요구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최진실 남매의 묘역은 상황이 다르다. 불행히도 이들의 묘역은 불법 확장구역에 속한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불법 조성된 묘지기에 대한 운영포기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묘원 분양 자체가 무효나 다름없다.
최 변호사는 “과거 분묘를 쓰고 시간이 오래 되면 존치권리를 인정해주는 분묘기지권이 있었지만 2001년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면 현행 장사법에 따라 이장을 해야 한다”면서 “남의 땅에 분묘를 쓴 자는 소유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 최진실 씨는 계속되는 악재로 사후에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10월 고 안재환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 악성 소문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고인은 갑산공원에 안치된 후 2009년 8월 유골함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이듬해 3월에는 동생 최진영 씨가 최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해 세간에 충격을 더했다.
현재 공원묘원의 사기분양과 경매 진행소식이 알려지면서 급히 이장을 해야 하는 처지까지 놓인 상태다. 그동안 유족들은 갑산공원 측과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