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보험처리 등 실생활 자전거 상식 '자전거 교통 FAQ'
한국교통연구원, 행안부 경찰청 보험사 등과 '자전거 교통 FAQ' 발간
머니바이크 박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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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 여행 등 생활과 레저에서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통행방법이나 사고 등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알려지지 않아 궁금한 점이 많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이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험사 등과 함께 지난달 31일 '자전거 교통 FAQ'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통행방법, 사고와 보험처리 문제 등 실생활 자전거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수렴한 궁금증을 24항목으로 추려 법적 검토, 단속여부, 사고 보험처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만약 사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보험사의 기준보다 법원이 판단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24가지 항목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b>◇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아니면 차도로 통행하나</b>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차도 이용 시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한다.
위반 시 :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위법이다.
사고 시 :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한다.
<b>◇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범위는</b>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우측 끝 차로를 제외한 다른 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고 시 :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할 수 있다.
<b>◇도로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 통행은</b>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로 진행한다.
사고 시 : 버스전용차로 진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법규위반으로 상당 부분 과실을 적용받는다.
<b>◇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b>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위반 시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 시 : 타고 이동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되어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 상 과실이 증가한다.
<b>◇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 할 수 있나</b>
안 된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한다. 이른바 '훅턴'으로 먼저 직진했다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한다.
위반 시 : 좌회전을 하면 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b>◇자전거 2대 이상이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b>
병렬진행은 불법이고,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하다.
<b>◇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b>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보행과 같으며,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이용할 수 없고 보행자와 같이 보도로 올라와야 한다.
<b>◇자전거도로에 속도 제한은</b>
현행 규제 규정은 없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권장한다.
<b>◇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 착용은</b>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성인도 착용을 권장한다.
사고 시 : 헬멧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과실보다 더 많이 적용된다.
<b>◇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등 방향지시는</b>
법적으로나 안전을 위해서도 수신호를 꼭 해야 한다.
위반 시 : 방향지시를 하지 않고 회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 시 :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으로 자전거의 10% 과실이 가산된다.
<b>◇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b>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b>◇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 시에 책임규명은</b>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된다. 책임 비중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음주 운전은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 등도 규정은 없지만 기본과실보다 더 많이 과실이 적용된다.
박정웅 기자 parkjo@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이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험사 등과 함께 지난달 31일 '자전거 교통 FAQ'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통행방법, 사고와 보험처리 문제 등 실생활 자전거 관련 정보를 담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수렴한 궁금증을 24항목으로 추려 법적 검토, 단속여부, 사고 보험처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면서 "만약 사고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보험사의 기준보다 법원이 판단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24가지 항목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b>◇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아니면 차도로 통행하나</b>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차도 이용 시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한다.
위반 시 :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위법이다.
사고 시 :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한다.
<b>◇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범위는</b>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우측 끝 차로를 제외한 다른 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b>◇도로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 통행은</b>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로 진행한다.
사고 시 : 버스전용차로 진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법규위반으로 상당 부분 과실을 적용받는다.
<b>◇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b>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위반 시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 시 : 타고 이동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되어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 상 과실이 증가한다.
<b>◇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 할 수 있나</b>
안 된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좌회전한다. 이른바 '훅턴'으로 먼저 직진했다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한다.
<b>◇자전거 2대 이상이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b>
병렬진행은 불법이고, 추월(앞지르기)은 가능하다.
<b>◇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b>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보행과 같으며,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이용할 수 없고 보행자와 같이 보도로 올라와야 한다.
<b>◇자전거도로에 속도 제한은</b>
현행 규제 규정은 없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권장한다.
<b>◇자전거를 탈 때 헬멧(인명보호장구) 착용은</b>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성인도 착용을 권장한다.
사고 시 : 헬멧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과실보다 더 많이 적용된다.
<b>◇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등 방향지시는</b>
법적으로나 안전을 위해서도 수신호를 꼭 해야 한다.
사고 시 :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으로 자전거의 10% 과실이 가산된다.
<b>◇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b>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b>◇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 시에 책임규명은</b>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된다. 책임 비중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음주 운전은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 등도 규정은 없지만 기본과실보다 더 많이 과실이 적용된다.
박정웅 기자 par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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