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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이 11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 중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조항 삭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편입해 총량제로 계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육 인프라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시설물별 설치면적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 총량면적에 따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주택사업자는 기업의 이윤과 용이성 측면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므로 결국 대기업의 사업 편의성만 보장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제품으로 시장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합 측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편입해 총량제로 계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육 인프라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시설물별 설치면적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 총량면적에 따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주택사업자는 기업의 이윤과 용이성 측면에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므로 결국 대기업의 사업 편의성만 보장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제품으로 시장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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