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난해 12월26일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 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정책 대상인 소득 3~5분위가 지급하기에 높은 편이라며 대상 범위를 4~6분위로 재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득분위는 전국 가구를 소득별 10개 그룹으로 나눈 것으로, 가장 적은 소득을 올린 가구를 1분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가구를 10분위로 책정한다. 현재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별 정책대상 소득분위는 영구임대가 1분위, 국민임대 2~4분위, 공공임대 3~5분위, 공공분양 3~5분위다.
주산연은 지난 2010년 LH에서 공고한 입주자 모집내용을 기초자료로 공공임대주택의 월평균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이 59만원, 수도권이 76만원, 지역광역권이 57만원, 기타지방 44만원으로 나타났다(보증금 월세 전환 포함)고 밝혔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월평균임대료보다 1.6~1.9배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로 보면 전국기준 36㎡가 36만원 수준인데 반해 84㎡는 84만원으로 2.3배 높게 나타났다. 59㎡와 74㎡ 규모의 임대료 차이도 16만원 정도로 비교적 컸다.
공공임대의 임대료 수준을 지불할 수 있는 한계소득은 전국 평균으로 월소득 약 294만원이다. 또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약 381만원이다. 매달 평균 이 금액 이상 벌어야 공공임대의 임대료 부담을 감내한다는 뜻이다. 주산연은 주택규모에 따라 최저 월소득이 약 223만원 이상 돼야 최소규모(50㎡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료가 가장 부담이 되는 집단은 수도권 59~84㎡ 규모다. 지역·규모별 적정부담가능 주거비와 월임대료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59~84㎡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지불능력이 특히 떨어졌다.
따라서 주산연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대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공임대의 핵심 정책대상을 4~6분위로 해서 일정기간동안 임차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을 유도해 자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 정책대상을 차등화하거나 일률적으로 정책대상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주산연의 해법이다.
더불어 4분위 이하 대상자의 정책방향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형공공임대를 이들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국민임대공급을 확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주산연은 "무주택자 중 정부의 주거지원정책 대상 계층 약 316만가구 중 실제로 정부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약 226만가구"라고 추정하면서 "이들 가구 중 약 70% 이상은 임대주택 등을 지어 지원하는 것보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수요자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점차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