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취득세 감면 연장이 무산됐다. 한시적 혜택을 줬던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양도세 면제 혜택도 종료됐다. 주택거래의 온기를 기대했던 부동산시장에 다시금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한시적 주택 취득세율 완화를 종료키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 의결함에 따라 취득세율은 올해부터 종전대로 복귀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취득세율은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에서 2%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4%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3%에서 4%로 각각 올라간다.
 
9.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적용되던 미분양 아파트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다. 9억원 미만의 미분양에 적용됐던 이 혜택은 그간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돼 왔다.
 
1994년 도입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종료됐다. '장마'라는 이름으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널리 이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이 돈이 주택마련에 쓰일 지 불확실한데다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 이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으로 반영된다. 대신 전세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된다.




사진_뉴스1 이명근 기자
 
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물도록 한 제도다.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으로 정해 일반세율인 6~38%가 적용됐고 지난 1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중과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시장 과열을 우려한 목소리도 적지 않아 1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당초 올해부터 폐지될 계획이었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개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 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