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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23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위해 다음달 20일 오후 1시30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011년 10월4일 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대주주겸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 원)를 악화시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실시협약 당시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2011년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7월10일 광주시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자 대형로펌 변호사를 변경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31일 판결이 예정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 등을 철저히 분석해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23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위해 다음달 20일 오후 1시30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011년 10월4일 2순환도로1구간 민자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대주주겸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하고, 스스로 재무상태(부채총액 2338억 원)를 악화시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로의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실시협약 당시의 자본구조로 원상회복하고,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겸 대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감독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2011년 11월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7월10일 광주시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자 대형로펌 변호사를 변경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31일 판결이 예정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 등을 철저히 분석해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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