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A주유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경고 조치에 그쳐 결국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담양군은 2010년 11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같은 해 12월에 행정 처분했다.

담양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A주유소에 2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유 없이 A주유소에 경고조치만 했다.

그 결과 2개월의 영업정지를 면하게 하거나 4000만 원의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등의 특혜를 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