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전용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20일부터 외부전문가 등 100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시내 아파트 10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자치구의 감사요청이 들어온 강남권과 강북권 각각 5곳을 우선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항목은 관리비 횡령, 공사비 부풀리기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대상이며,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먼저 시작한 후 연말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비리 강도에 따라 약한 경우 자치구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행위기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그간 시는 각 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았다.
시는 감사 후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위탁관리회사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시에 접수된 아파트 민원은 4500여건이다.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자치구의 감사요청이 들어온 강남권과 강북권 각각 5곳을 우선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항목은 관리비 횡령, 공사비 부풀리기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대상이며,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먼저 시작한 후 연말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비리 강도에 따라 약한 경우 자치구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행위기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그간 시는 각 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았다.
시는 감사 후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위탁관리회사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시에 접수된 아파트 민원은 4500여건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