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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이 지난해 산 건물 임대를 두고 임차인과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논란은 ‘리쌍이 자신들의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임차인의 계약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내쫓으려 했다’는 모 매체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여기에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온라인을 타고 퍼지면서 진실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건의 전모는 이러하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임차인 서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이 건물 1층에서 막창집을 운영해왔다. 지난 21일 토지정의심의연대에 따르면 리쌍은 임차인 서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씨에 따르면 서씨는 전 건물주와 구두계약으로 5년간 임대를 약속받은 상태였다.
반면 리쌍의 입장에서보면 임차인의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전 주인과 5년 구두계약을 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문제다. 리쌍의 계약 해지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깊어지자 리쌍의 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명글을 올렸다. 길은 “정확한 사실을 말씀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며 사건 경위와 심경을 밝혔다.
길은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 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하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보상금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그건 좀 무리가 아니냐는 말을 전했으나 임차인분은 리쌍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는 상황들이 안타깝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에 임차인은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반박문을 올렸다. 서씨는 “만삭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나왔다고 이게 뭐냐고 울먹거리고 있다”며 “기사를 보고 저도 실망 많이 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요,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권리금만 3억원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니까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조금 실망이네요”라며 “3억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리쌍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길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저희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글을 올리는 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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