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물품을 가맹본부에서 꼭 구입해야 하나요
강동완 기자
4,751
공유하기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A.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의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거래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의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가맹본부는 단지 지정업체만 선정하여 주고 지정업체와 가맹점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해당되는 설비 등의 목록을 통해 그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아야 과도한 비용에 따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 관리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함으로써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상표사용료, 광고‧판촉 분담금, 시설 교체 비용, POS 사용료 등의 내역 및 공급 방법, 반환조건 등의 확인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