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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다중이용업소 뿐 아니라 기타 사업장 및 공장 내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롯데 골드안심 재물보험’을 출시했다.
13일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상품은 재산손해에서부터 각종 배상책임, 강도손해 및 법률비용손해까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준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로 보상하는 기존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한 실제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해 화재보험 가입고객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보험가액 1억원 건물을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가입한 경우, 화재로 5000만원의 피해 발생시 기존 화재보험은 3125만원만 보상하나 골드안심 재물보험은 5000만원 전액을 보상한다.
화재손해 뿐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보장으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한다.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손해시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고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 손해에서부터 영업중단으로의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김태수 롯데손해보험 상품개발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화재보험 실손 보상의 필요성에 따라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화재손해보상과 각종 배상책임, 법률비용손해 등의 보장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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