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한다는 것이 이번 초례안의 취지다.
지역 먹을거리는 친환경적 생산과 물리적 이동 거리 최소화로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특히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먹을거리를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과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와 학교급식 등에 지역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