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7시간의 강도높은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00여억원의 조세 포탈과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3.6.26/뉴스1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탈세,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결과 서울 구치소로의 구속수감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구치소로 향했다.
 
이 회장은 앞서 같은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 회장이 임직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700억원 가량의 세금 포탈과 1000억원 안팎의 회삿돈 횡령 혐의, 그리고 회사에 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재벌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