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정보와 각종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법무부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만화책자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등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계약의 시작·종료·기간 연장,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 예방법 등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월세 가구가 45%를 차지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