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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끼리 '돌려막기' 못하게… 하반기 국회서 통과 전망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 강화,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 등에 대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또한 오는 9월 국회에서는 대기업의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비롯한 많은 법안이 무더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다룬 3가지 법안 외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과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전세임대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던 월차임 전환율 상한선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적용되던 기준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동비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제외된 까닭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후 한번 더 임대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다. 임차료증가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다. 임차료증가율 상한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임차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상폭은 주변상가 임차료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분명한 선은 없다.
FIU법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찮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걱정일 수 있다는 것. 더구나 국세청이 FIU 자료를 탈세방지나 세수증대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 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FIU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요건을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의 정보분석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찰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이다.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처럼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는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안의 핵심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끼리 신규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신규순환출자는 회사 하나가 무너질 경우 다른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 대규모 그룹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투자 없이 계열사 돈을 이용해 덩치를 키워온 대기업들의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9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를 망치기는 쉽지만 살리기는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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