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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 및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68) 전 태광 회장실업 회장이 곧 가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박 전 회장이 양호한 수감태도로 모범수로 분류된 점, 현재까지 형기의 80%를 채운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2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박 전 회장이 양호한 수감태도로 모범수로 분류된 점, 현재까지 형기의 80%를 채운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의 가석방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결재가 이뤄지는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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