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또다시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정부입장을 논의하고,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3년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제출됐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