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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9일 계약이행보증금 담보율 하향 조정 및 운임, 체선료 지급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해운선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이행보증금 담보율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면 18년 장기운송계약 선박의 경우 해운선사는 척당 4억원인 계약이행보증 수수료가 2억7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가량 절감된다. 남동발전 장기운송계약 선박이 20척인 점을 감안할 때 선사들은 약 26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상운임 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5일로, 체선료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경우 해운선사에서는 약 10억원의 직접적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매월 약 250억원의 비용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남동발전은 해운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법정관리선사 조기졸업 등을 위해 선박금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대형화주인 한국남동발전이 어려움에 처한 해운선사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탬으로써 해운선사들에게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며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롤모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이행보증금 담보율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면 18년 장기운송계약 선박의 경우 해운선사는 척당 4억원인 계약이행보증 수수료가 2억7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가량 절감된다. 남동발전 장기운송계약 선박이 20척인 점을 감안할 때 선사들은 약 26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해상운임 지급기한을 현행 14일에서 5일로, 체선료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경우 해운선사에서는 약 10억원의 직접적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매월 약 250억원의 비용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남동발전은 해운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법정관리선사 조기졸업 등을 위해 선박금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대형화주인 한국남동발전이 어려움에 처한 해운선사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탬으로써 해운선사들에게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며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롤모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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