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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일 당진경찰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A(48) 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2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과실 정도가 가벼운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 팀장 등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월9일 전로 안 내화벽돌 교체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시켜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바람에 가스 누출 사고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이튿날 오전 1시45분경 작업 중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산업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업체 측은 전로 내부 작업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한 달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1123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당진경찰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A(48) 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2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과실 정도가 가벼운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 팀장 등은 사고 전날인 지난 5월9일 전로 안 내화벽돌 교체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시켜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바람에 가스 누출 사고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이튿날 오전 1시45분경 작업 중이던 한국내화 소속 근로자 5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산업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업체 측은 전로 내부 작업을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한 달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1123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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